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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강단, 민수기 36장

  • 작성자 : pastor
  • 조회 : 7,126
  • 13-03-23 22:58

민수기 36장


슬로보핫의 딸뜰의 경우(민수기 27장)를 법제도로 삼는 규정입니다. 말하자면 27장은 하나의 '케이스'(판례)였는데, 36장에서 그것을 '케이스 로'(즉, 판례법)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27장의 제기

슬로보핫의 딸들은 아들 없는 그들의 아버지가 딸뜰에게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기업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셔서 아버지의 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36장의 법제정

슬로보핫이 속한 족속의 족장들이 제기한 문제로 시작합니다. 만일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슬로보핫과 그 딸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이 인위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그 딸들에게 아버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지정하심으로써 27장에서 제기된 딸들의 염려와 36장 전반부에서 제기된 족장들의 염려 모두를 충족시키십니다.


모세오경은 크게 십계명과 603개의 보충법령, 그리고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판례법의 경우 아브라함이나 야곱, 모세와 슬로보핫의 딸들 등 여러 인물들의 판례입니다. 그렇게 구성된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의 율법이 되고, 구약 안의 모든 말씀들, 곧 예언서와 역사서, 시가서와 지혜서 등이 판례법이 됩니다. 더 크게 보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고 신약은 판례입니다. 더 크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고 교회사 전체가 판례입니다. 다른 점은 신구약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례는 더이상 율법으로 기능하지 않고 참고판례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전"의 범위가 분명합니다.


이상의 논의는 나의 최근 저서 <예배인간 욥기> 초반부에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즉, 성경과 영미법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루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분 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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